학대논란 이후 유튜브 채널 삭제돼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금전을 빼앗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구독자 약 47만명을 보유했던 채널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채널까지 폐쇄된 것이다.
30일 유튜브에 따르면 카광의 유튜브 채널에는 전날부터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 채널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기존에 게시된 영상들도 모두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유튜브 측은 구체적인 가이드 위반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채널이 삭제되자 카광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카광놀이터'를 통해 "앞으로는 수위를 낮춰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튜브에서 채널 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카광은 태국에서 진행된 인터넷 생방송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성 B씨를 신체적·정신적 학대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관련 의혹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인공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 과정에서 목발이 파손되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받았으며, 원치 않는 음주를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이유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콘텐츠로 제작해 수익을 얻었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카광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B씨가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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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방송 장면에 대해서도 출연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메신저로 협의한 뒤 진행한 연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학대나 감금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B씨의 목발을 부러뜨리는 장면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으며 일부 장면만 편집된 영상이 유포돼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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