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지난해 11월 아내와 교제 당시 범행
경기 수원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결혼 전 교제하던 아내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를 경기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A씨와 교제할 당시 수원의 거주지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의 처가를 찾아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월 A씨와 혼인신고 후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8월 김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한 후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신고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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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서는 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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