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35억원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대법 "무상증자도 의제배당…배당소득세 부과 정당"

[단독]오너일가 공짜 주식 637만주…"35억 세금 안 내겠다" 동원에 대법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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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동원산업 close 증권정보 006040 KOSPI 현재가 34,55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4,487 전일가 34,550 2026.11.03 10:22 기준 관련기사 "AI로 어군 탐지"…동원산업, 최첨단 선망선 '다누리호' 출항 글로벌·가격·환율까지 호재…3분기 식품업계 깜짝 실적 기대 "국내산 참다랑어 해체쇼"…동원산업 'K수산물 상생 팝업' 진행 이 계열사 주식 교환으로 벌어들인 돈을 오너일가에 공짜 주식(무상증자) 형태로 나눠준 것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과 법정 다툼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 3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동원산업이 서초서무세장을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2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동원그룹의 지주사였던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지분을 100% 보유한 '동원데어리푸드'를 상장사이던 '동원F&B'에 주식교환 형태로 넘겼다. 주식교환으로 당시 동원F&B에 대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율은 기존 50.25%(157만4890주)에서 59.6%(229만9863주)로 늘어났고 동원F&B는 보통주 72만4973주를 신주 발행해 동원데어리푸드의 최대주주인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배정했다.


동원그룹은 이 과정에서 277억여원의 차익을 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쌓아뒀다. 이후 2015년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잉여금 중 240억여원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오너일가와 주주들은 무상주 637만7000주를 취득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같은 무상증자가 회사가 보유한 이익을 재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해 배당소득세 35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동원산업은 자본잉여금으로 실시한 무상증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돼 귀속되는 경우 형식은 현금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1·2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동원산업 오너일가와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식에 대해 현금으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식으로 주는 것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돼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데 있다"며 "원심은 잉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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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은 "의제배당에 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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