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강당 신청 1551건 모두 허가…사전 허가제 실효성 논란
행사 전날 내규 개정 지시…英·獨 의회는 혐오·차별 행사 제한

국회도서관 강당이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4년간 대관 신청 1551건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 논란 이후에야 강당 사용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강당 대관 신청은 총 1551건으로 집계됐다. 대강당 824건, 소강당 727건이 모두 허가돼 불허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독]국회도서관, 4년간 대관 불허 '0건'…'5·18 토론회' 논란에 뒤늦게 규정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도서관은 지난 8월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앞두고 사용내규 개정에 나섰다. 행사 전날인 8월 12일 오후 4시 국회의장실이 행사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한 시간 뒤 국회도서관장은 내규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토론회는 이튿날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국회도서관은 행사 일주일 뒤인 8월 20일 강당 사용내규를 개정했다. 개인·단체 비방 등 허가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허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사계획서 미제출 시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과 공동주관 단체의 사용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AD

국회도서관도 해외 주요 의회처럼 시설 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전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연방의회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 하원은 혐오·폭력·차별 조장 목적의 행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의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사를 제한할 규정이 있었음에도 4년간 단 한 차례도 불허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우리 국회도 역사 왜곡과 독재 미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무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전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전용기 최고위원.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전용기 최고위원.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