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숲 입장권 정가 4배 가격에 판매
SNS 인기 타고 예매 경쟁 치열
관광지 재판매 규제 법적 한계
입장 거부·사기 피해 우려도 나와

가을 단풍 명소로 손꼽히는 경기도 광주 화담숲의 입장권이 정가의 4배 가까운 가격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단풍철을 맞아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장권을 미리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관광지 입장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담숲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가을 단풍 명소 중 하나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자리한 생태수목원으로, 가을이면 다양한 단풍나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이룬다. 아시아경제

화담숲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가을 단풍 명소 중 하나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자리한 생태수목원으로, 가을이면 다양한 단풍나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이룬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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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최근 화담숲 성인 입장권 2장을 8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성인 입장권 정가는 1장당 1만1000원으로, 2장의 정상 가격은 2만2000원이다.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은 정가보다 6만3000원 비싼 것으로, 약 3.9배에 달한다. 해당 판매자는 "QR코드는 입장 30분 전에 공유해 드린다"며 구매자를 모집했다. 심지어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입장 직전까지 실제 입장권을 전달받지 못하는 방식이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나 입장 거부 등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1만1000원 입장권이 4만원대로…단풍철마다 판치는 '얌체 장사'

이처럼 단풍철을 틈탄 입장권 되팔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정가보다 몇 배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화담숲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가을 단풍 명소 중 하나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자리한 생태수목원으로, 가을이면 다양한 단풍나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이룬다.


특히 울긋불긋한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노레일은 화담숲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꼽힌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데다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높은 곳에서 숲의 가을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담숲의 가을 풍경이 널리 알려진 것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사진과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가을철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을 시행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아시아경제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을 시행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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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담숲의 가을 성수기 운영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입장권 예매는 지난 9월 16일 시작됐다.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대기열이 형성되는 등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인기를 악용해 웃돈을 챙기려는 재판매 행위가 일반 방문객들의 정상적인 예매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소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이른바 '취게팅(취소표+티켓팅)'에 나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암표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취소 표를 확인하고 있지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입장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화담숲 측도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화담숲은 공식 예매 안내를 통해 중고 거래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한 티켓은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예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의적인 입장권 거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약 경쟁 악용한 되팔이 극성…관광지 암표 규제 사각지대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을 시행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관광지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거래 방식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 될 여지는 있지만, 단순히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전문가들은 관광지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거래 방식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 될 여지는 있지만, 단순히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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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제도도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등으로 한정된다. 화담숲과 같은 관광지의 일반 입장권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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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관광지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거래 방식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 될 여지는 있지만, 단순히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광지 입장권 역시 부정 구매와 상습적인 웃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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