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 유행성분 검사
궐련·궐련형 전담 등 세 유형 모두서 검출
가격 신고 전 검사 방안도 검토

국내에서 처음 실시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에서 일반 담배(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다양한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담배 신제품은 출시 후 한 달 이내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 대상 성분과 담배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첫 검사 결과 공개이자 첫 5개년 관리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을 검사해 중복을 제외한 총 46종의 성분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세 유형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검사 대상 105개 중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궐련에서는 벤젠과 1,3-부타디엔, 카드뮴,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인 NNN·NNK와 벤조피렌이 확인됐고,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는 NNN·NNK와 비소도 검출됐다.

궐련의 니코틴 함량은 개비당 0.8~2.6㎎, 타르는 11.7~40.4㎎,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0.1~1.2㎎, 타르 10.3~32.0㎎ 수준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액상 1g당 5.7~20.0㎎이었다.


"액상 전자담배 105개 중 99개서 발암물질"…신제품 한 달 내 유해성 검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검사상 수치만으로 특정 담배가 다른 제품보다 덜 해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성분을 분석해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출량이 적거나 분석장비의 정량한계 미만이라고 해서 건강 위험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이번 결과 공개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대상 성분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AD

신제품 검사 시기도 앞당긴다. 현행 제도는 판매 개시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검사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제품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