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추가지정·토지세목조서 추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공항 랜드사이드(여객·화물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이동을 위한 구역) 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에어사이드(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랜드사이드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랜드사이드 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된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AD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