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장 대표 발의 조례 의원 전원 찬성 통과… 입영 청년 10만 원 지원 본격 시행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제도화 앞장… “국가 위한 헌신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경남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가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표 의장이 의원 재직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직접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표주숙 현 거창군의회 의장이 의원 재직 당시인 2026년 3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표주숙 현 거창군의회 의장이 의원 재직 당시인 2026년 3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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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거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근거가 된 조례는 지난 4월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의원이었던 표주숙 현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 의장은 조례 발의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격려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병역의무는 국가 차원의 책무로 인식돼 왔지만,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군 복무를 위해 입영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여성 군의원인 표 의장이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병역의무 이행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격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가 조례에 반영됐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낸 것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군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조례를 근거로 입영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다.


지원금은 생애 1회 10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거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입영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복무 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같은 신청 절차는 입영 준비 등으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원 대상자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주숙 의장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책임과 헌신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입영지원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사회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은 지방의원이 발의한 정책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실제 주민 지원사업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표 의장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창군이 이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청년 지원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한편 거창군은 입영지원금을 거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청년들의 입영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신청 안내, 실제 지원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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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숙 의장의 조례 대표 발의가 실제 청년 지원사업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지원 실적과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제도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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