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최씨는 2024년 12월 약 1억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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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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