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관심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다.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남경찰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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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4~6일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위안부는 몸팔이 가해자다', '위안부는 불법팔이', '8·15는 폭탄데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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