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관심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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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다.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남경찰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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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4~6일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위안부는 몸팔이 가해자다', '위안부는 불법팔이', '8·15는 폭탄데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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