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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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 및 197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여권은 지난 9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하는 196조를 삭제하고 같은 법 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했다.


청구인 A씨는 검찰(현 공소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검사에게 수사받던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게 수사받는 피의자는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이라면서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요구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내부적 사건처리 규정에 불과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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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8월 제기한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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