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옹호 인사 질의 인정못해"
野 "제척인지, 회피인지 근거 들어라"

여야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참여를 두고 고성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들어서자 "운영위에서 사임 조치를 할 것을 즉각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될 수 있도록 (한병도) 위원장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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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사임이나 퇴장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다"면서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요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척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가. 근거를 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은 의원은 "김 의원은 헌법을 부정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다. 질의권도 그렇고 면책특권도, 국정감사권도 그렇다. 그런데 그 헌법을 부정했다"며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정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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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감사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감사는 중단됐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운영위에 소속돼 오늘 질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양당 간사는 이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협의해 달라"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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