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사업성과 평가제 도입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 때 부지 확보·투자심사 결과 의무 제출
사업 지연·예산 집행 부진 방지…전문가 컨설팅·성과관리 체계 구축
문체부, 연내 전담기관 지정…지역 관광개발 투자 효율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 대상 부지 확보 현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전남 진도군 관계자들이 관내 주요 관광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진도군

정부는 29일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전남 진도군 관계자들이 관내 주요 관광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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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관광개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사업 지연과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등에서 관광개발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지적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관광개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관련 자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와 재정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 착수 이후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개정법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전담기관의 자격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 규정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다.


지역 여건과 관광 수요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면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집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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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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