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구두 동의 있었어도 계약 위반"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뮤직비디오를 무단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둘이 가면 50만원 순삭인데 줄만 2시간?"…아이도 없고 외인도 외면한 '꿈의 나라'
AD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