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부 "범행 결과 중하고 벌금형 전력 있어"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49)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박시후가 2020년부터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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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 측은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A씨의 전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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