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유지 위험 고목 등 처리에 예산 지원
사유지에 심겨 있어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주택가 위험 고목과 나뭇가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정비하거나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는 홍두석 의원(충장·동명·계림1·2·산수1·2동)이 대표 발의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 마당이나 담장 인근의 거목이 쓰러져 인명·재산 피해를 낳는 사고를 사전에 막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목 비용 탓에 방치해 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도 구정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비 대상 수목은 지면에서 1.2m 높이의 줄기 지름(흉고직경)이 20㎝ 이상인 나무 중 쓰러짐·낙하지(가지 떨어짐) 위험이 높거나, 뿌리와 줄기가 담장·축대·전선 등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다. 사업 범위는 단순 가지치기부터 뿌리 절단, 완전 벌목 및 폐기물 처리까지 포괄한다.
지원금은 취약계층과 노유자시설 내 수목, 인접 도로나 가옥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수목의 경우 처리 비용 전액(100%)을 구비로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대상지는 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자부담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위치도 첨부가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장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청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적격 여부를 통보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안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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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석 의원은 "사유지 안의 수목이라도 한번 쓰러지면 골목길을 덮쳐 이웃과 행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워 위험을 알면서도 손대지 못했던 취약계층 주택부터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다음 달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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