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회장·경영진 손배 책임 없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개인 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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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경영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9월1일 합병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 규모와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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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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