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의견 고수
"위원장과 다수 위원 의견 다를 수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의결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차원의 사과 요구가 나왔지만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후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후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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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본인의 죄가 실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든 이것과 관계없이 절차 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 위원장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의결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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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의결 당시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권했다. 현재까지 대국민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권위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는데 위원장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 시간을 30분 또는 15분으로 제한하거나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권을 주지 않은 등의 절차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의견과 다수 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결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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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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