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거래·올해 1분기 위법의심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중개사 없이 주택을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다수를 적발했다. 전체 적발건수의 3분의 2가량이 서울시에 몰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60% 이상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신고된 전국의 주택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기간 신고된 내용을 대상으로 AI 선별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냈고,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법의심거래로 351건을 선별했다. 한 거래에서도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있어 위법의심행위는 총 424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위법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전체 위법의심거래 가운데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6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3구에서 140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건수의 40%에 달했다.


세부 사례별로 보면 한 법인의 대표 A씨는 회사 이름으로 자신의 모친이 보유한 서울에 있는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A씨의 회사는 매수자금 가운데 7억원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서, 4억2500만원은 A씨의 동생이 대표인 회사에서 빌렸다. 특수간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 2025.06.27 윤동주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 2025.06.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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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 대표의 집을 6억45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9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전용한 거래도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보고 대출금 목적 외 유용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주택을 4채 갖고 있다가 동생에게 3채를 매도한 후 7개월 있다가 다시 매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매도 후 재매수한 사이에 갖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겨냥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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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 전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 845건에 대해서도 선별해 조사했다.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 327건(의심행위 361건)을 적발하고 각 사유에 맞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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