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계획 발표
시험 응시 제재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
"스마트안경 썼나" 전담인력도 시험장별로 배치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 수능부터는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인력이 시험장마다 배치되고, 내년에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된다.


수능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응시제한 1년→3년 추진…전파탐지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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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규정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가방에 넣어두는 등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계획적으로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다. 2005년에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형사처벌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 제재 강화 조치를 올해부터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 적발에 따른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한다. 전담인력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험실을 순회하며 감독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인력이 판단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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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별 감독관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수능 감독관 전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 비용 등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감독관의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해 탐지 기술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대책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5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된 데에 이어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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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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