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한복판에도 두 손 맞잡은 여야 정책위의장…"싸울 때 싸워도 정책은 협상해야"
여야 정책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토론회
민주-국힘 정책위 차원의 협치 노력 선보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도 민생 문제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모색하는 보기 드문 자리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날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기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관련 토론회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여야 정책위가 주도해 공동 토론회를 열어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것을 보니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오늘 토론이야말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여야가 함께 각자 입장을 나누고 이를 입법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와 민주주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부여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등 집권여당의 일방적 행보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소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책임지는 여야의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권 정책위의장과 저 역시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정책위의장과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5일 양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과감없는 논의를 펼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소속)은 "국회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야 법안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접근방식이나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 토론회가 형식적인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적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토론회에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환경의 디지털화로 사용자 개념의 도피를 가속화하고, 노동의 파편화를 초래해 노동법의 '제도실패'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필요성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한다"며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보호하는 방식의 변경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국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노무제공자 간의 연대와 소통을 실현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노무제공자 간 무한 노동과 경쟁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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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입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게 되면 그 법적인 기본 토대는 결국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권, 평등권 보장을 위한 권리, 건강권, 생존권, 사회보장을 위한 권리, 모성보호, 가족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권리, 교섭력의 불균형을 고려한 계약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새롭게 제정될 법이 기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 기제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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