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정기권 이용 일수 줄어도 감면 혜택 없어
차량 5부제 등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는 자원 안보 위기,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목적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차량 부제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정기주차권은 만료 시까지 제약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이용자는 실제 이용 일수가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요금 감면이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출입 제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해 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기권의 요금·기간 조정을 명시적으로 연계한 조례 규정 역시 미비한 상태다.
이에 권익위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는 주차장 관련 조례나 운영기관 관리 규정을 개정해 차량 5부제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때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차등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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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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