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한수원-대우·두산 컨소시엄, 시공계약 결렬
한수원 "시공사, 제3기관 통한 이견조정안 미이행"
"신속히 신규시공사 선정해 일정 준수할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이유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 공사비 감액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에 한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과다산정된 공사비 조정을 요구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9일 한수원은 "시공사와 진행해 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약 15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사비와 계약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 전경.

두코바니 원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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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공사는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시공계약금액·단가 감액 및 추가공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일방적 감액이 아닌, 최초입찰 시의 양사 합의사항 및 외부 전문기관 검증 결과(과다산정)에 근거한 합리적 조정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공사는 시공사가 직접 사업개발계획서에서 제안한 물량·단가 최적화 및 제3기관을 통한 이견조정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물량정산이 아닌 총액정산을 고집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수원 측은 "계약방식은 사업특성과 위험분담 등을 고려하고, 발주사의 계약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국제건설계약에서 특정 계약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코 사업은 한수원과 팀코리아 구성사 간 총액확정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발주사와 주계약을 총액확정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번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지연과 체코 정부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규시공사 선정을 통해 부지 정지(2028년1월) 일정을 준수할 예정"이라며 "발주사는 시공계약 지연을 우려하며, 사업일정 준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협상 마무리와 후속 절차 추진을 통해 체코 측과의 신뢰 관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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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가와 시공단과의 소송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시공사 교체 시 일부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쟁력 있는 신규시공사 선정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미 수행한 시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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