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산재 사망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 남기지 말라"
산재 업무관련성 입증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처벌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정안은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재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 보상 행정을 진행하는 데 관련 증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월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현 쿠팡 이사회 의장)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재 사망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하며 산재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A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