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감면 요구 가능 규정해
수사기관·공소청에는 책임감면 요구 못해
"협조 요청할 것…법적 근거도 마련 예정"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했다가 검찰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청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등 2명에 대해 경기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쿠팡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쿠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계속 진행됐고 A씨 등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는 권익위가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받은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현행 규정에서는 공익신고자가 경찰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될 경우 책임감면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가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AD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