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출연료 없이 성인영상 촬영 참여
3년 뒤 제보로 발각…정직 1개월

일본에서 성인용 유료 영상에 출연한 40대 공립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영상이 유료 사이트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촬영에 응했고 약 3년 뒤 학교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교육 당국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당시 학교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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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사가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현립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남성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로 출연 제안받아…사이트서 3년간 공개

사가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23년 7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성인용 영상 출연을 제안받았다. 그는 영상이 유료 회원제 사이트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연을 승낙했다.

촬영은 같은 해 8월 사가현 외부의 한 숙박시설에서 진행됐다. 해당 영상은 그해 10월께 유료 회원제 사이트에 공개됐다. 사건은 약 3년이 지난 올해 8월 말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영상 출연 사실을 알리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교사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초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교사는 영상 출연에 따른 보수 등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 교사는 출연 이유에 대해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경솔한 행동 사과"

해당 교사는 징계 처분 이후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는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직원 등 많은 학교 관계자에게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교장으로부터 복무 기강을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영상 촬영 당시 소속 학교장에게도 지난 22일 구두 훈계 조치를 내렸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사가현 교육위원회는 관내 현립학교장과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복무 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장회의와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복무 규정 준수와 높은 윤리의식 유지에 관한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이 나오미 사가현 교육장은 "교직원들의 복무 기강 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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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직원 개개인의 자각을 촉구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복무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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