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명의 임야 18만8819㎡ 확인
'조상 땅 찾기'로 무료 조회 가능

대구에서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을 찾은 60대 남성이 직원의 안내로 우연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5만7000평에 달하는 아버지 명의의 땅을 발견했다.

산림청이 공개한 임야 자료사진. 기사 속 대구 군위군 토지와는 관련 없음. 산림청

산림청이 공개한 임야 자료사진. 기사 속 대구 군위군 토지와는 관련 없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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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서모씨(65)는 최근 지적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청을 방문했다. 민원을 처리하던 중 담당 직원은 서씨에게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안내했다.


서씨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결과 대구 군위군에서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확인됐다. 토지 면적은 18만8819㎡로 약 5만7000평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최소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뜻밖의 재산을 확인한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찾게 됐다"며 구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평범한 민원 업무를 보러 갔다가 직원의 안내 한마디로 수만평 규모의 선친 토지를 찾게 된 셈이다.

대구 동구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 동구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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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확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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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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