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全사업장 사외적립 의무
전문법인 굴리는 '기금형 연금' 신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려주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에 참여하는 방식은 노사정 이견으로 향후 국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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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된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거쳐 1년간 준비기간을 둔 뒤, 2028년 1월 100인 이상,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순차 적용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부터 발생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화 전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립금 매칭 지원(60억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대출 2%포인트 이차보전(62억원)을 지원한다. 남성욱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의무화 이후에도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신설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영리법인), 연합형(노사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퇴기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우선 적용된다.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법인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제3자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는 구조 특성상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대리인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가입자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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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주거비 등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와 IRP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한다. 디폴트옵션 사전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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