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유층 허위 서류로 日체류자격 취득 의혹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고도전문직'제도 악용

일본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영주허가 신청 요건을 완화한 '고도전문직' 제도가 중국인 부유층의 체류자격 부정 취득에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석사학위를 위조하고 허위 취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서류 중심 심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해 온 고도전문직 제도가 중국인 부유층의 체류자격 부정 취득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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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전문직 체류 자격 취득 시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이 기간을 최단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일본판 고급 외국인 인재 그린카드'라고 홍보하며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나섰다. 제도 이용도 꾸준히 늘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고도전문직 자격 인정 건수는 총 6만5000건에 달했다.

이번에 일본 경시청이 적발한 허위 신청 사건은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인 부유층이 허위 서류를 통해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브로커로 추정되는 39세 남성을 재체포했다. 이 남성은 고객들에게 영주허가 신청까지 지원하겠다고 홍보하며 1인당 45만달러(약 6억46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류 심사 중심으로 운영…제도 악용 가능성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체류자격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력과 경력, 예상 연봉 등을 점수로 환산한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 대학의 졸업 이력이나 일본어 능력, 보유 자격증 등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된다.


고도전문직은 일본의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체류기간은 일률적으로 5년이 주어지며,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를 동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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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기존 5년에서 추가로 단축했다.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년, 80점 이상이면 1년간 체류한 뒤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고도전문직 제도는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름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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