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특허사기 수사 안해…이런 나라 어디 있냐"
다음 달 3일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예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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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조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출감하면서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 다섯 군데에 전화했지만 모른 척했다"며 "경찰서에도 특허사기를 얘기했지만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직도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묻자 "사기 치는 걸 방송해야지 그걸 왜 하지 않느냐"고 동문서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도 방화해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틀 만에 구속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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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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