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던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이날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성평등부는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중 올 9월 기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원(1169건)이었다. 회수율은 건수 기준 23.62%, 금액 기준 14.66%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686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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