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동주택 44곳에 26억원 투입
승강기·공용급수관 등 교체
안전시설 설치비 최대 2500만원 지원
11월 13일까지 추가 모집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주택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약 26억원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 44곳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단지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로 선정한 44개 단지에 노후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교체, 옥외 부대·복리시설과 옥상 공용시설 보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선정 단지의 80% 이상은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대응해 지원 예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의 성실한 적립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도 오는 11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자동 화재 감지 설비와 소화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화재 감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지원 항목이다.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약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 1차 공모로 7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남은 예산 약 4500만원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다.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와 자부담 조달 능력,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올해 14세대에 대한 공사와 보조금 지급을 모두 마쳤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과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고효율 창호와 LED 조명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등에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비와 시비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투입했다. 지원받은 14세대 모두 노후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일부는 단열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경선 시장은 "녹색건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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