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자 족쇄 풀고 157자로
공공기관까지 발송처 확대

국민에게 발송되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대폭 늘어나 재난 상황과 대피 요령을 한층 상세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내 폰에 오는 재난문자 싹 바뀐다…30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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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확대하고, 발송 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제한 탓에 위험 상황이나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해 내용을 지나치게 축약하거나 문자를 여러 건으로 쪼개 발송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장애 우려로 글자 수 확대가 신중히 검토돼 왔으나, 행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단계적 시범운영을 거친 결과 수신 불편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범운영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차질 없이 발송됐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재난 발생 지역과 구체적인 대피 경로, 행동요령 등을 한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말기 수신 안정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가동한다.


문자 발송 전 기존 발송 내역과의 중복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앞선 시범 적용 결과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1만1433건→9173건) 줄어드는 등 피로도 완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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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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