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주요 교역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미국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협상 경과는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즉각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상 상황과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나 수입 할당량 제한(쿼터) 등 추가적인 무역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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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체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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