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계상·외부감사 방해 혐의
현대·위드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 위반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2018∼2022년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 등을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 거짓 회신을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해임(면직) 권고 상당 제재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해당 기업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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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회계법인에는 '동일 이사 연속 감사 업무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3개 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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