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증선위 정계회의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혐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2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A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이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를 약 12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문답 등을 통해 혐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별도로 B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비상장법인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중수청에 통보했다.
해당 임원은 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지인은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3명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친인척 3명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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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체결·교섭 상대방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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