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혐의 남성 2명 구속 영장 신청
변사자 신원 특정…사망 시기·원인은 파악 못해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사체유기·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8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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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7일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한 뒤 용의자를 추적해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B씨는 해당 지역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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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시신을 부검했으나 부패 상태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변사자의 사망 전 행적과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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