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비서실장 2심 무죄에는 상고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서 전 원장·김 전 장관의 1심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정부합동조사 조기 종결 혐의, 서 전 원장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다퉜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상고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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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노 전 실장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공동정범 성립 법리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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