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양 낙산항 전복사고로 선장 사망
경찰, 소방 7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소방노조 "해경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발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하자 해경노조가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은 거친 파도와 위험천만한 해상 상황 속에서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의 구조 조치와 기관 간 공조에 최선을 다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입수한 선장의 가족을 구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이 먼저 도착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해양경찰을 고발한 것은 묵묵히 바다를 지키며 헌신해 온 동료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며 "해양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소방노조의 무리한 고발 행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경노조는 "재난 현장에서의 책임 규명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각 기관의 고유 역할에 기반해야 하며, 결코 타 기관에 대한 고발을 통해 조직의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며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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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는 지난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소방과 해경이 함께 출동한 사건임에도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해상 재난의 긴급 구조기관이자 해상 수난 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의 취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제기된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있지 않다"며 "동일한 사고에 대응한 관계기관의 행위와 각 담당자의 법적 의무, 실제로 취한 조치와 취할 수 있었던 조치,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이 전복돼 70대 선장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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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119구조대원들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발생한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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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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