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팔도 등 주요 식품업체의 라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농심과 팔도, 삼양식품, 오뚜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라면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의 2호 사건으로, 1호 사건에 이어 식품 담합 혐의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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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이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하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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