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잔인성 인정…29일 공소청 송치 예정
서울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개된다.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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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29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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