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고발건
서울중수청 “중대범죄 해당 안 된다고 판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열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운구차가 떠나기 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열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운구차가 떠나기 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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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7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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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수청은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해 검토했으나,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중수청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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