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시정명령 의결
구글 "의결서 받는 대로 대응 방안 결정"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이 총 600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한 끝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제한했다고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은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방미통위는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제재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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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방미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글 관계자는 "방미통위의 결정은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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