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7곳 S~C등급 평가…우수 은행 출연금 최대 20% 감경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 정리…내년 1분기부터 소각
5000만원 이하 5년 연체채무 상환능력 심사
금융당국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S·A·B·C 등급을 매기고 결과를 공개한다. 저신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자금을 공급했는지뿐 아니라 대출금리 수준과 채무조정 이후 상환 실적까지 평가한다. 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과 과징금을 감면받고, 하위 은행은 출연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종합평가 대상은 국내 은행 17곳이다. 자산 규모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상대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이며, 지배구조 10%, 사회적 배려 10%, 금융상담·교육 등 비금융서비스 10% 등이다. 단순히 대출 규모나 채무조정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금리 수준, 채무조정 과정의 원금·이자 감면 정도, 조정 이후 정상 상환이 유지되는지 등 질적 지표도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4등급으로 공개된다. 상위 2등급 안에 드는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 덜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최하위인 등급을 받으면 출연금 부담이 최대 20% 늘어난다.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인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첫 평가는 시범 운영으로 진행하며, 내년 3월에는 우수 은행만 공개한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그다음 해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평가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도 정리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캠코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59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11만8000건)을 일괄 정리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소멸시효 완성 원칙도 도입한다.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연체 5년이 지나면 상환 능력을 심사해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빚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무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적용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없애기로 했다.
캠코의 원금 감면 폭은 기존 3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기 전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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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빚을 모두 갚은 사람의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에 장기간 남지 않도록 연체 이력 활용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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