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분쟁 제기 후 8년3개월 만에 종료
법무부 "비용 등 종합 검토해 결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할 책임이 확정됐다.

정부, 엘리엇 ISDS 패소 판정 수용…1530억원 배상환송중재 판정 취소소송 제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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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과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 개입과 엘리엇 측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다시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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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8년 7월 시작된 엘리엇과의 분쟁은 약 8년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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