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행정국장· 의료진 등 무더기 적발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편취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수억 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한방병원 의료진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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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한방병원 행정국장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가짜 입원환자 109명을 포함한 1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5년 8월 4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민간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총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알선했으며, '나이롱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 기록과 금융 계좌 등을 정밀 분석한 끝에 허위 입원환자 109명의 명단을 특정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해 환자 유치부터 허위 서류 발급, 보험금 부정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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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과 민간 보험사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중대 범죄"라며 "허위 입원과 보험금 부당 청구는 환자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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