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은 소액주주들이 이연석 대표와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소송 취하 및 동일 내용의 재소 제기 금지를 조건으로 종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를 둘러싼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서 관련 손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지는 2022년 8월 19일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 차명주식 실명전환…5년간 지분 숨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이연석 대표가 설립한 주식회사 조광에 조광피혁의 일감을 몰아줘 7년간 총 12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광피혁에 따르면 해당 주주대표소송(청주지방법원 2023가합52246)은 소액주주들이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종결됐다.
조광피혁과 조광 사이의 거래에 대한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도 이뤄졌다. 박영옥 대표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0비합50011 사건과 관련해 양사간 거래를 조사했다.
회사 측은 검사인 조사 결과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조광피혁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인은 조광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실제 수행했다고 봤다. 조광피혁이 조광에 재단 임가공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품을 저가에 판매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사간 거래 조건에서도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로 조광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차이가 없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제3자와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평균 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순원가가산율은 7.93%로 독립 회계법인이 제시한 비교 범위인 2.05~10.31%에 포함됐다.
조광피혁은 이를 근거로 조광에 일감을 몰아줘 12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광피혁은 박영옥 대표가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박 대표가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회사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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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광피혁은 박 대표에 대해 조광피혁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2026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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