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상품도 규제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거래금액이나 거래 횟수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해온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레버리지나 신용공여 등 투자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과도한 단기·과당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마케팅을 막기 위해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조 거래하면 3억?"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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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한도나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벤트 경쟁이 과열돼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도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이벤트들이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다.

앞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하루 거래대금을 충족하면 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어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각각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이 거래를 통해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이 대상이다. 해당 상품들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벤트 관련 별도 규제가 없었다.


다만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수료나 이자 할인·면제는 기존처럼 가능하다.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가 아닌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도 허용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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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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