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임대인·임차인 관계
사망자 신원·사인 미확인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두 명 모두 "시신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80대 남성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B씨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싸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시신이 발견된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로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이사한 뒤에도 B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 당일에도 B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유기된 지 닷새 만인 전날 오전 11시께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감싸진 채 일부 부패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를 50~8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4시15분 사이 각각의 주거지에서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시신은 지난 22일 유기된 뒤 발견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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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사망 관여 여부와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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