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앞두고 처벌불원서 위조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해 '공소권 없음' 송치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었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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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가 비어 있는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았다.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문서였다. 그러나 A씨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 문서에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허위로 작성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의 행위가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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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에 힘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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